[원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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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을 위한 '다함께돌봄사업' 설치장소 모집 안내>

원주시에서는 「아동복지법」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에 근거하여,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장소를 모집합니다.

1. 모집대상: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장소 3개소(2022년 / 원주시 전역)
2. 설치면적: 최소 66㎡이상(다함께돌봄센터 전용면적) 필요
3. 설치예산: 최대 70백만원 지원(기능보강 50백만원, 집기구입비 20백만원)
4. 세부사항: 붙임의 설명자료 참고

붙임1.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장소 모집 설명자료 1부.
2.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현황 1부. 끝.


< 다함께돌봄사업 개요 >
- 이용대상: 만 6~12세(초등학생, 소득수준 무관, 맞벌이가구 우선)
- 사업내용: 방과 후 상시 및 일시돌봄(기본돌봄, 숙제지도, 급․간식 제공 등)
- 이 용 료: 1인당 10만원 이내
- 운영시간: 표준시간 포함 주5일(월~금요일 포함), 1일 8시간 이상 상시 운영
(※표준시간: 학기중 14:00~19:00, 방학중 09:00~18:00)
- 운영인력: 2명(센터장 1명, 돌봄교사 1명)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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