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깨끗한 축산농장 재지정 희망농가 대상 교육 수강방법 알림

본문

1. 관련 : 강원도 축산과-3920(2022. 4. 11.)호, 축산과-5606(2022. 2. 23.)호

2. 위 호와 관련하여 깨끗한 축산농장 재지정 희망농가 대상 교육 수강방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대상 농가께서는 기간 내(2022.9.30.)에 교육을 수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
가. 목적: 깨끗한 축산농장 유효기간 도래 농가(’17년 지정) 대상 교육 제공을 통한 자발적인 축산환경 개선 유도
나. 대상: 깨끗한 축산농장 재지정평가(연장심사) 희망농가 10호
* 재지정평가 희망농가 외 축산환경 교육을 희망하는자 교육 수강 가능
다. 교육기간: 연중실시(교육시스템 점검 시 사전안내 실시)
* 재지정 평가 대상 농가는 재지정 결과 제출(2022.9.30.) 전까지 수료 완료(재지정 조건)
라. 수강방법: 축산환경 교육시스템 누리집(https://www.lemi.or.kr/edu/) 회원가입 및 로그인 → 교육신청(사이버 교육) → 깨끗한 축산농장 교육 수강
* 교육시스템 관련 문의: 축산환경 교육시스템 온라인 지원반(xxxx-xxxx), 원격지원 가능
* 깨끗한 축산농장 사업 관련 문의: 축산환경관리원 농장지원팀(xxx-xxx-xxxx)
마. 교육과정: 깨끗한 축산농장 교육(가축분뇨법 해석, 축산냄새 저감, 시민사회의 역할)
바. 수료기준: 교육 수료율 100%(총 1시간, 별도 시험·과제 없음)
사. 수료확인: 재지정 평가 신청 시 수료여부 체크[축산환경관리원 담당자가 시스템에서 확인(수료증 별도제출 없음), 미수료한 경우 재지정 불가]

[출처 :철원군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30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226 건 - 32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