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2021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결과

본문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3호에 따라 「2021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결과」를 첨부파일과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38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051 건 - 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