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2021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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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3호에 따라 「2021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결과」를 첨부파일과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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