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횡성우천 공공주택사업 보상계획 및 토지,물건 조서 열람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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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2-04-15 09: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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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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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28(2022.1.19)로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된 횡성우천(2) 주택건설 사업지구 내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소유자 및 관계인은 편입 토지 및 보상계획등을 붙임 참조하여 열람 장소(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원주사업단 판매보상부, 횡성군청 허가민원과)에서 조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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