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3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안내[복지시설/저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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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복지시설/저소득층]

- 사업내용: 대상 복지시설의 노후 형광등을 고효율의 LED등기구로 교체
- 사업대상: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운영중인 원주시 관내 시설
② 원주시 관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공공임대주택) 중 영구임대주택
-사업제외대상:
① 신청일 현재 준공연도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설
② 신청일 현재 전기시설이 포함된 리모델링 계획 또는 이전계획이 있는 시설
③ 최근 5년 이내 교체한 조명기기 (국비, 지방비, 자비, 후원 등)
④ 기타 해당 가구(시설)의 조명을 교체할 경우, 비용대비 효과성이 현저히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경우 등

☎ 호저면행정복지센터 복지팀 (xxx-xxx-xxxx)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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