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해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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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해제 안내
1. 적용기간 : 2022.4.18.(월) 0시 ~ 별도 안내 시*
*경과규정
➀ 강원도 공고 제2022-570호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은 ‘22.4.18.(월) 05시까지 유효
➁ 일부 다중이용시설 등에 적용되는 ‘실내 취식금지’ 조치는 2022.4.25.(월) 0시부터 해제
➂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는 2022.4.25.(월) 0시부터 해제
2. 주요내용
구분 | 내용 | |
방역조치 | •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적용 해제* - 주요내용 : 운영시간 제한, 밀집도 완화, 방역수칙 게시 의무 등 해제 *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포함 ** '실내 취식금지' 조치는 준비기간을 거쳐 2022.4.25.(월) 0시부터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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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적용 해제 - 주요내용 : 사적 모임 및 대규모 행사 등 제한 해제 | ||
•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22.4.25.(월) 0시부터 적용 해제 | ||
권고사항 | • 소독, 환기, 1m 거리두기 등 각종 방역수칙(권고)은 계속 적용 |
※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참조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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