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식품위생 분야 중대시민재해 맞춤형 해설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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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3616(2022.4.14.)호와 관련됩니다.

 

2. 식약처에서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준수해야 하는 의무이행 사항을 담은식품

위생 분야 중대시민재해 맞춤형 해설서을 마련하여 배포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 ‘22.1.27. 시행,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작업장 등 현장 적용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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