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수당 지원 안내

본문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경제적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수당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 지원대상: 신청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1~2급 및 3급 중복장애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2만원
○ 지원금액: 기초급여 307,500원 + 부가급여 20,000~80,000원

<장애(아동)수당>
○ 지원대상
- 장애수당: 신청 월 당시 만 18세 이상 경증장애인(3급~6급)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아동수당: 신청 월 당시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1급~6급)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금액
- 장애수당: 월 2만원~4만원
- 장애아동수당: 중증 월 9만원~22만원, 경증 월 3만원~11만원

[[문의처]]
-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xxx-xxx-xxxx
- 동 행정복지센터 xxx-xxx-xxxx~8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44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425 건 - 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