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영월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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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로 인한 생활 속 불편사항을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을 이용하여,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 첨부사진을 증거자료로 인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참여형 공익신고제를 운영하고자 함.

[출처 : 영월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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