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원주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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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1. 신고대상
① 5대 불법 주·정차
1) 소방시설 주변
-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주차금지표지판/노면표시) 설치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2) 교차로 모퉁이
- 주ㆍ정차 금지 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및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주ㆍ정차 금지 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되지 않은 모퉁이 제외)
3) 버스정류소
- 정류소(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4)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5) 어린이 보호구역
-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 내 정지 상태 차량
- 교통안전표지[주정차금지표지판 또는 노면표시(황색복선)]와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시가 차량 사진으로 확인되어야 함
② 기타 불법 주·정차
- 인도(보도), 주정차금지구역 내 정지 상태 차량

2. 운영시간
1) 4대 불법 주정차 : 연중 24시간
2)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 평일 08:00 ~ 20:00(주말, 공휴일 제외)
3) 기타 불법 주·정차 : 08:00 ~ 22:00

3. 신고방법: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4. 신고요건
1) 안전신문고 앱 내 촬영기능을 통해 촬영한 사진(기타 사진, 동영상 불가)
2) 동일한 위치 및 방향
- 5대 불법 주·정차 신고 :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첨부
- 기타 불법 주·정차 신고 : 10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첨부
3) 주위 배경사진 포함(주변 건물, 표지판 등을 통한 위반 위치 파악)
4) 차량번호 식별(사진 2장 모두에 차량번호가 명확하게 촬영되지 않아도 추가 사진으로 증빙가능)
5) 위반 사실 명확(사진 상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소화전 등 위반 사실 입증)
6) 특정 지역 또는 특정 차량에 대한 무분별한 신고 및 코로나19로 인한 서민경제 침체를 감안하여 신고자별 1일 3건으로 신고접수 제한
(초과 신고사항은 비부과 종결)

5. 과태료 부과
1) 신고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과태료 부과 여부 결정
2) 요건 구비 시,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 부과처분(* 신고포상금 없음)

6. 신고기한 : 위반차량 촬영당일 및 익일 신고건만 가능

* 문의사항: 교통행정과 주차관리팀(xxx-xxxx)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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