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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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대상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차량

버스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차량

연석에 적색표시 장소의 소방 시설 좌우 5m이내 차량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한 차량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인도)위의 정지상태 차량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

주정차금지구역, 도로노면에 황색실선 또는 복선 설치장소에 차량


신고운영시간

- 24시간 단속(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

어린이보호구역인 경우 평일08:00~20:00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인제읍 인제사거리 무인단속카메라 단속구간 제외(중복단속)

 

신고방법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을 통하여 신고

신고 당일 촬영사진 및 촬영 후 익일 사진촬영분까지 인정


신고(접수)요건

동일한 위치에서 1분간격 이상 촬영한 사진 2장 첨부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첨부된 사진은 위반사항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어린이보호구역인 경우 주정차금지표지판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복선)와 어린이보호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시가 차량사진으로 확인되어야 함.


과태료부과

요건 구비 시 현장출동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출처 :인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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