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개선사항 안내

본문

<단속대상>
① 주정차금지지역, 도로노면에 황색실선 또는 복선 설치장소, 연석에 적색표시 장소의 소방 시설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② 주정차 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에 정지 상태 차량
③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④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⑤ 어린이보호구역 대상 초등학교(19개교) 정문(남부초교는 후문) 앞 도로(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

<신고기간>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로부터 2일(48시간) 이내 (1건당 1차량만 인정)
신고운영시간
24시간 단속(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
어린이보호구역인 경우 평일 08:00~20:00 ※ 토 일요일, 공휴일 제외

<신고방법>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을 통하여 신고
-신고(접수)요건
① 동일한 위치에서 1분간격 이상 촬영한 사진 2장 첨부
②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③ 첨부된 사진은 위반사항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④ 어린이보호구역인 경우 안전표지[주정차 금지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복선)]와 어린이보호구역임을 나타나는 표시가 차량 사진으로 확인되어야 함
※ 생활불편신고 또는 안전신문고 앱 사용시에는 촬영시간이 자동 표기됨
※ 신고포상금 없음

<과태료부과>
요건 구비 시 현장출동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위의 주민신고제 단속대상지에 대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해당 과태료 적용)

[출처 :철원군청 -시정소식-]

21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226 건 - 3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