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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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이란 ? ]
◦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 매월 드리는 연금입니다. [ 지원대상 ]
◦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소득하위 70%)이하인 어르신
- 단 공무원연금 등 타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
- 2022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
◦ 수혜대상 자가진단: 복지로(www.bokjiro.go.kr) 복지서비스 모의 계산[ 지원내용 ]
◦ 월 최대 307,500원 (단독가구 30만원, 부부가구 49만원)[ 신청방법 ]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직원이 방문하는 ‘찾아뵙는 서비스’신청(국번없이 1355)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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