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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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회용품 사용규제 재시행 안내
◦ [4월 1일 부터]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 컵(플라스틱 컵), 접시, 용기, 수저(합성수지, 금속박 재질 등) 사용 규제 재시행
◦ [11월 24일 부터] 종이컵, 플라스틱빨대, 젓는 막대 등 1회용품 규제대상 품목과 업종 추가 확대 ※자세한 사항: 붙임2 참고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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