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임업직불제 시행 전 임업경영체(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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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2-04-22 09: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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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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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산림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 및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임업직불제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임업직불제 시행 전 임업경영체에 등록한 산지에 대해서만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임업인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기간 내에 임업경영체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기간
- 2022. 5. 30.까지 등록 완료 : 2022년 임업직불제 신청 가능
- 2022. 9. 30.까지 등록 완료 : 2023년 이후 임업직불제 신청 가능
* 9월 30일까지 등록하지 않은 모든 산지는 WTO 협정에 따라 임업직불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등록방법 : 주민등록 소재지 지방산림청 혹은 국유림관리소를 직접 방문, 문서24, 우편, 팩스의 방법으로 신청
-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업인 : 북부지방산림청 ☎xxx-xxx-xxxx~3 / 팩스 xxx-xxx-xxxx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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