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2년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신청안내

본문

■신청자격 :
-장애연금: 만18세이상 등록장애인 중 '장애연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장애수당: 만18세이상 등록장애인 중 '장애연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장애아동수당: 만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본인 공인인증서 소지 시) : http://online.bokjiro.go.kr

■신청기간 : 상시

■선정기준:
-장애연금: 2022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 122만원 /부부가구 : 195만2천원)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장애수당: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장애아동수당: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지 급 일 : 매월 20일

■신청제외 :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직역연금 수급자인 경우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예외 및 특례 기준은 문의 필요)

■구비서류 : 신분증 및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사본)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등 주거 관련서류 지참(해당자만)

■문 의 : 소초면행정복지센터 장애인복지 담당자(☎xxx-xxxx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52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0,505 건 - 1077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