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본문

2022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신고대상 :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납세자

구분

정의

신고대상자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

국내외에서 발생한 소득 중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 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개인

국내에서 발생한 원천소득 중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 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신고납부기한 : 2022. 5. 1.() ~ 5. 31.()

 

납세지 : 지방세기본법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 당시(과세기간 종료일)소득세법6조 및 제7조에 따른 납세지

 

신고납부방법 : 전자신고 홈택스(hometax.go.kr)/ 손택스(모바일)

위택스(wetax.go.kr) 연계신고

평창군청 종합민원실 12번창구 (모두채움대상자에 한함)

영월세무서

 

문의 : 평창군청 재무과(xxx-xxx-xxxx)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xxxx-xxxx)

[출처 :평창군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42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414 건 - 1353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