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 종료 알림
- 
                
                0 2022-05-02 13:15:16
 
본문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공급을 위한 특별법」제1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유통개선조치(붙임)」가 '22.5.1.부터 모두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4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