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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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개정·시행(2019.10.17)에 따라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 대상 확대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물놀이형 수경시설 안내자료(소책자)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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