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 종료알림

본문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유통개선조치 사항이 2022년5월1일부터 모두 종료됨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 종사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유통개선조치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37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383 건 - 1333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