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 종료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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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유통개선조치 사항이 2022년5월1일부터 모두 종료됨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 종사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유통개선조치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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