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장애인 복지급여 신청안내
본문
장애인 복지급여(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신청 안내
-신청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대상자 및 급여내용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등 자산조사 실시 후, 보장결정
구 분 | 대상자 | 급여내용 |
장애인 연금 | •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 * 2022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220천원, 부부가구 1,952천원 | • 월20,000원~387,500원 지급 * 소득, 재산, 연령 등 개인별 상황에 따라 차등 지급 |
장애수당 | •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 월40,000원 지급 *보장시설 입소자 월20,000원 |
장애 아동수당 | • 만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 월30,000원~220,000원 지급 * 소득, 재산, 장애정도 등 상황에 따라 차등 지급 |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34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