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 일부 변경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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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장고 제2022-151호(2022.3.25.)에 따른 유통개선조치를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변경전

변경후

[제조업자]

<신설>

출하 시 식약처 사전승인을 받아 판매

 

[제조업자]

자가검사키트를 직접 사용하려는 기업에

판매 가능

<삭제>

[약국개설자, 편의점 운영자]

한시적으로 소비자 판매가격을 1T6,000(부가세 포함)으로 지정

[약국개설자, 편의점 운영자]

<삭제>

[도매상 및 편의점체인공급업자]

<신설>

 

[도매상 및 편의점체인공급자]

자가검사키트를 직접 사용하려는

    기업에 판매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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