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 일부 변경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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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장고 제2022-151호(2022.3.25.)에 따른 유통개선조치를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변경전 | 변경후 |
[제조업자] ○ <신설> ○ 출하 시 식약처 사전승인을 받아 판매
| [제조업자] ○ 자가검사키트를 직접 사용하려는 기업에 판매 가능 ○ <삭제> |
[약국개설자, 편의점 운영자] ○ 한시적으로 소비자 판매가격을 1T당 6,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지정 | [약국개설자, 편의점 운영자] ○ <삭제> |
[도매상 및 편의점체인공급업자] ○ <신설>
| [도매상 및 편의점체인공급자] ○자가검사키트를 직접 사용하려는 기업에 판매 |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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