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자녀 잘 키우기)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긍정 양육 129원칙' 및 부모교육 영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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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2-05-09 14: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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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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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의무)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한 긍정 양육 문화 확산을 위해 '긍정 양육 129원칙' 홍보물(국문, 영문) 및 부모교육 영상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셔서 아동이 독립된 인격체로 잘 자랄수 있도록 긍정 양육 129원칙을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영상) 부모와 자녀, 모두가 행복해지는 긍정 양육 129 원칙(25분)
② (영상) 아이를 존중하는 긍정 양육(65분)
③ (홍보물)「긍정 양육 129원칙」홍보물 (국문, 영문) * 첨부파일 참조
* 영상은 https://www.imaum-idaum.com (아이마음 아이다음 캠페인) 자료실에서 이용 가능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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