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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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과 그 가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 자동차사고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4급 이내) 를 입은 본인 및 유(幼)자녀,65세 이상 부모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해당자- 문의 전화 : xxx-xxx-xxxx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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