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불용물품(공용차량) 관리전환 소요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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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아래 불용물품(공용차량)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3조, 동법 시행령 제62조 및 삼척시 물품관리조례 제16조 규정에 의거 물품 관리전환 소요조회 하오니 희망하는 기관에서는 2017.10.19.까지 요청하시기 바라며,
 
2. 기한내 요청이 없을시 소요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겠습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삼척시 회계과(☎ xxx-xxx-xxxx, 담당자 김효극)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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