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화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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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제13조에 따라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시행규칙 [별표5폐기물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규정을 따라야 하며,

-폐기물의 수집운반 과정에서 발생하는 낙하사고 및 악취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함을 밀폐화하도록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2017년 1월부터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경우 이를 적용하여야 합니다.(미신고 사업장의 경우도 포함)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6-237호)」와'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화 기준 및 적용사례집'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반시 7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처분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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