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석면해체제거작업 알림(강문동 182-0,182-8,29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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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 1. 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 명칭 : 강원도강릉시강문동182,182-8,299-14석면해체공사
- 장소 : 강문동 182-0,182-8,299-14
2.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석면해체·제거업자 : (주)석면환경산업
- 건물(설비)명 : 상가
- 종류명 : 천장재(텍스), 칸막이(큐비클), 지붕재 등
- 면적 : 322.92㎡
3.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2017.10.12. ~ 2017.12.20.

[출처 :강릉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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