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022년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결과 공개

본문

소규모 공공시설법5조 제4항에 의거하여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문의처 : 고성군청 안전교통과 xxx-xxx-xxxx

[출처 : 고성군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31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414 건 - 1313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