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2022년도 가족친화인증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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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2-05-16 13:45:30
본문
○ 신청자격 및 대상 :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공공기관 등
○ 기간 : 2022. 4. 25(월) ~ 6. 30(목)
○ 접수처 : 한국경영인증원(가족친화인증사무국)
○ 신청방법 :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
www.ffsb.kr > 가족친화인증 > 가족친화인증신청 > 홈페이지 입력 및 증빙서류 업로드
○ 문의처 : 가족친화인증사무국(xx-xxxx-xxxx, 9043, 9048)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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