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치아홈메우기(치면열구전색) 및 의치(틀니) 본인부담률 변경 안내

본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2017.9.29.공표)


■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치면열구전색술) 본인부담률

시행일

·의원 외래진료 기준

본인부담률

현행

개정

2017.10.1

건강보험가입자

60%

10%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14%

5%

의료급여수급권자

14%

3 ~ 5% 



■ 65세이상 의치(틀니) 본인부담률

시행일

요양급여비용총액 기준

현행

개 정

2017.11.1

건강보험가입자

본인부담률50%

본인부담률 30%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본인부담률 30%

희귀난치성질환자5%

만성질환자 15%

의료급여수급권자(2)

본인부담률20%

본인부담률15%

의료급여수급권자(1)

본인부담률20%

본인부담률5%



 ※ 문의 : 양구군보건소(xxx-xxxx)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83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116 건 - 7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