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자연상태 식품 표시기준 개선 시행
본문
○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자연상태 식품의 날짜표시 방법을 개선하고자 투명 포장된 제품에도 내용물 명칭, 업소명 등을 표시하도록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일부 개정한 바 있습니다
* 주요 개정내용 : 날짜는 생산연도 또는 생산연월일 또는 포장일로 표시, 투명포장제품에 내용물 명칭, 업소명, 날짜(냉동, 건조, 염장, 가열처리한 경우에 한함)
○ 개정 내용은 '22.1.1.부터 시행되었고, 계도기간('22.6.30.까지)이 곧 종료됨에 따라 '22.7.1.부터는 행정처분 등의 행정제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표시의무자: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을 용기, 포장에 넣거나 싸서 출하, 판매하는 자
[출처 : 정선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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