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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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체육진흥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출처 :평창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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