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안전한 숙박환경조성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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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05-20 10:30:57
본문
1.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3670(’22. 5. 18.) 관련입니다.
2. 숙박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붙임과 같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모텔 등)를 대상으로 '안전한 숙박환경조성 지원사업'을 추진함을 안내드리오니 동해시 관내의 숙박업소 영업주분들께서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업개요> ○ 지원대상: 「공중위생관리법」일반․생활형 숙박업소(연면적 600㎡ 이상 숙박업소) ※ 연면적 600㎡ 미만 숙박업소는 하반기 지원 예정 ○ 지원내용: 「소방시설법」 제25조에 의한 「'21년도 소방작동기능점검」 비용 지원 ○ 지원기간: ’2022. 6. 2.(화)~ 6. 30.(목) ○ 신청방법: 홈페이지(www.safesookbak.co.kr)를 통한 신청 ※ 신청서류는 붙임 안내문 참고 ○ 문 의 처: 「안전한 숙박환경조성」사업 고객센터(☎xxxx-xxxx) ※ '22. 5. 23.(금)부터 사업 관련 문의 가능 |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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