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안전한 숙박환경조성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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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3670(’22. 5. 18.) 관련입니다.

2.  숙박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붙임과 같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모텔 등)를 대상으로 '안전한 숙박환경조성 지원사업'을 추진함 안내드리오니 동해시 관내의 숙박업소 영업주분들께서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업개요>

지원대상: 공중위생관리법일반생활형 숙박업소(연면적 600이상 숙박업소)

연면적 600미만 숙박업소는 하반기 지원 예정

지원내용: 소방시설법25조에 의한 '21년도 소방작동기능점검비용 지원

지원기간: ’2022. 6. 2.()~ 6. 30.()

신청방법: 홈페이지(www.safesookbak.co.kr)를 통한 신청

신청서류는 붙임 안내문 참고

문 의 처: 안전한 숙박환경조성사업 고객센터(xxxx-xxxx)

'22. 5. 23.()부터 사업 관련 문의 가능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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