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권*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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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했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으로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사실이 없어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공고기간: 2022. 5. 20. ~ 2022. 5. 30.(10일간)
3. 공고사유: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 촉구
4. 공고대상: 강원도 원주시 감영길 권*철
5. 공고방법: 원인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최고공고문 1부.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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