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학교시험목적의 외출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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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별표2

  나.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2641(2022.5.19.)호,

       "자가격리대상자의 중고등학교 기말고사 응시를 위한 외출 승인 협조 요청"


2. 전국 중고등학교의 2022년도 1학기 기말고사 응시목적의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 허용

  가. 해당시험: 전국 중고등학교의 2022년도 1학기 기말고사

  나. 대상학생: 2022년도 1학기 기말고사기간에 자가격리중인 학생

  다. 외출기간: 학교별 홈페이지 등에 게재된 시험일정에 따름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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