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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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부에서는 순환경제 및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준비하여 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침체기를 겪었던 중소상공인의 회복을 위해 보증금제 시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함에따라,

 

2. ‘22.6.10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1회용컵 보증금제를 2022121()까지 유예함을 알려드립니다.


* 1회용컵 보증금제 대상사업자 : 커피, 음료,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등을 판매하는 사업장이 전국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매장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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