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

본문

공직선거법 제6조의2 제3항에 따라,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안내사항>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 당일 모두 근무를 해야할 경우,
근로자 본인은 사업주에게 투표에 참여할 시간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 보장 해 주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관련 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붙임
1. 투표시간 보장 안내문 1부.
2. 관계법조문 발췌 1부.
16532829449754.jpg사진 확대보기

[출처 : 홍천군청 -시정소식-]

54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16 건 - 1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