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신청자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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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2-05-23 14: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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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회 연결
본문
『장애인차별금지법』제8조 제2항, 『장애인등편의법』제13조 제1항
『강원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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