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횡성 군계획시설(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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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고시 제2022-96호
횡성 군계획시설(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변경) 고시
1. 강원도 고시 제1994-109(1994.6.29)로 최초 결정(변경)되고, 횡성군 고시 제2020-220호(2020.9.11.)로 최종 결정(변경)된 횡성 군계획시설(체육시설: 운동장)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5항에 따라 군계획시설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고시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횡성군청 도시교통과 도시계획팀(☎ xxx-xxx-xxxx)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5월 25일
횡 성 군 수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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