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격리자등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권 행사를 위한 한시적 외출 허용

본문

외출근거 「공직선거법」 제6조의3, 제155조,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3조 별표2

  - (공직선거법)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자등(입원치료, 자가치료, 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중인 사람)은 선거권 행사 목적으로 활동 가능

  - (감염병예방법) 관할 보건소장은 선거권 행사 등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격리자등의 외출을 허용해야 함


격리자등 투표시간

사전투표 (5.28.())

본투표 (6.1.())

투표 시간

1830~ 20

1830~ 1930

외출 허용 기간

1820분부터

1820분부터

[출처 :속초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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