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격리자 등 외출 허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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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코로나19 격리자 등 외출 허용 안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격리자 등 외출 허용 안내 및 투표시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 입원치료ㆍ자가치료ㆍ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ㆍ시설격리 중인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유권자

 

외출 사유 :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선거권 행사 위한 외출

 

외출 시간 : 5.28일 또는 6.1일 중 투표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1820*부터 외출이 가능하며, 투표 종료 후 즉시 귀가

 

* 시설입소자(군부대·시설 포함)의 경우 시설관리자의 관리하에 결정 가능


격리자등 투표시간

사전투표(5.28.())

본투표(6.1.())

투표시간

183020

18301930

외출허용 시간

1820분부터

1820분부터

[출처 :인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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