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2022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착한임대인」지방세 감면 신청 안내

본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지방세를 감면해드립니다.


ㅇ 감면대상 :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

ㅇ 감면내용

     - 해당 건축물에 대한 2022년 7월 건축물 재산세 감면

     - 임대료 인하율 및 인하기간에 따라 감면(최소 10% ~ 최대 70%)

 ㅇ 신청접수 : 동해시 세무과 ☎ 033)xxx-xxxx


제출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23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400 건 - 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