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 공고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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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353호와 관련하여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 공고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지원대상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 (폐업일)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것

□ 지원대상에게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 (규모) 기업규모 판단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매출규모 적용시 개업시기별 제시된 기준 중 지원대상
○ (매출감소) '19년과 대비하여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 반기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

2. 지원금액: 지원유형, 구간에 따라 600~1,000만원
□ (일반)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 (상향지원)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

3. 지원방법 및 절차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손실보전금(또는 소상공인 보전금)을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입력하면 접속 가능
□ 신속보상
○ 대상: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 신청기간: '22. 5. 30.(월)~'22. 7. 29.(금)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대해서는 6. 13.부터 지급 개시
□ 확인지급 * 세부사항 추후 안내 예정
○ 대상: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변경 등
○ 신청기간: '22. 6. 13.(월)~'22.7. 29.(금)

4. 문의처
전화문의: 소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xxxx-xxxx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삼척센터 xxx-xxx-xxxx
온라인문의: 누리짐(www.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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