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2022년 삼척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안내

본문

16539577454041.jpg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신청안내

‹ ›
 ◦ 신청기간 : 2022. 6. 1.(수)  ~  12. 31.(7개월)
    
 ◦ 신청장소 : 삼척시청 세무과 재산과표부서

 ◦ 대 상 자 : 2022년 6월 1일 현재 삼척시 관내에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2022.1.1. ~ 2022.12.31.까지 건축물 임대료를 인하해준 건물소유자
     ※ 지방세기본법 제2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임대차 계약으로  임차인의 단위 사업장별로 재산세를 감면

 ◦ 감면대상 :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주택외 건물, 임대면적에 한함)분 재산세 
             * 제외 :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유흥주점영업장 등

 ◦ 감면율 :  임대료 인하액을 재산세액에서 100만원 한도로 감면
 ◦ 감면기간 : 2022. 1. 1.  ~  12. 31.   
 ◦ 신청방법 : 직접방문, 팩스(xxx-xxx-xxxx), 우편 
    ※ 팩스로 송신하신 경우는 세무과 재산과표부서(xxx-xxx-xxxx)로 연락 바랍니다.             
 ◦ 신청서류
    가.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임대료 감소 거래확인용)
    나. 현금 거래시 임차인 신분증사본, 임차인 확인서
       ※ 이미 납부한 재산세의 경우 환급하되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추징합니다.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18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0,613 건 - 1005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