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통지서 발송 및 이의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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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에 따라 대상자 22,395명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서 발송완료 하였습니다. 통지서 수령 후 이의신청 없을 경우 8월 말까지 신청한 통장으로 입금 또는 통장으로 입금 불가 할 경우 별도의 수령 방법을 안내 예정입니다.
(산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6호서식]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진행시 보상금액 지급시기는 10월 31일까지로 변경되며,보상금 결정 동의서 제출여부에 따라 12월31일까지로 입금시기가 지연 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대 상 자 : 보상금 결정결과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
(세대대표자 및 대리인포함)
- 접수기간 :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
- 우편주소 :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청 기후에너지과 군소음보상실 (우)26384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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