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안내

본문

○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대상
    - 사원용 주택, 미분양 주택, 대물변제 주택, 상속주택(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내), 혼인 전 소유주택(혼일일로부터 5년이내)
○ 기간: 6월 1일 ~ 6월 15일(정기분 재산세 7월분 반영)
○ 방법: 위택스(wetax.go.kr) 및 시청 세무과 방문
○ 전화문의: 세무과 재산과표부서 xxx-xxx-xxxx
 
※ 1주택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33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060 건 - 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