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화천사랑상품권, 화천사랑카드 상시할인 구매한도 내용변경 안내

본문

코로나-19 바이러스 장기화로인한 경기침체에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화천경제 활성화에 힘이되고자
화천사랑 상품권과 화천사랑카드 할인판매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기존 구매 한도 매월 1인당 50만원 이내에서
카드 30만원, 지류 20만원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돌아오는 6월 2일부터
카드형과 지류형 통합하여 50만원으로 변경합니다.
(카드형 또는 지류형 통합 최대 5만원)

*** 또한 지류형 상품권 불법유통을 상시적으로 점검 하고있습니다.
***제3자를 동원해 상품권을 대리 구매하거나 매집하는 행위, 물품판매 또는 용역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등 화천사랑상품권 불법유통 및 불공정 행위를 할 경우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부과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 할인기간 : '22. 1. 17 ~ '22. 12. 31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할인율 :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

○ 구매방법 : 화천군에 주소지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신분증 지참(주소지확인을 위한 추가서류 요청가능), 신청서 작성
**만 18세 미만 및 관외거주자 예외
**대리구매 불가

○구매처
<화천사랑상품권>
- 판매대행점 관내 11개 금융기관 어디서나 가능
<화천사랑카드>
-농협은행, 지역농협(화천,사내,간동,중앙),
-어플(지역상품권chak) 다운로드 후 비대면 신청
**2022년 2월11일부터 신협, 새마을금고에서 카드 발급 가능

○ 사용처 : 화천사랑상품권 가맹점 (지류가맹점과 카드가맹점이 상이할수 있습니다)
**화천군청 홈페이지 분야별정보-화천사랑상품권-가맹점검색가능

[출처 :화천군청 -시정소식-]

35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402 건 - 1276 페이지
제목